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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외 계열사 및 본사의 시스템 일부를 공유하고 활용해야 하는 국내의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법규에 따라 해외 본사 및 계열사에 동일한 망분리 적용은 현실적 제약이 있음
ㅇ또한 국내의 단말기/시스템 만을 망분리 하는 것은 망분리 규정에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음
□(건의사항) 주 원장 시스템을 코스콤으로 사용하는 외국계 증권사는 망분리 대상으로 코스콤 단말기로 한정하는 등 망분리 대상을 유연하게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13.9월)
판단 이유
□주 원장 시스템을 코스콤으로 사용하는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 적용 대상임(금융투자협회, 금감원 협의사항, ’14년)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국외에 소재하는 본점·지점 및 계열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감원 보고 또는 금융위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망분리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작업 진행중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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