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61 비조치의견

전산업무 외부주문 등에 대한 매일점검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산업무 외부주문의 경우 전자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자체 보안성검토를 위하여 매일 단위로 보안점검 실시가 의무화

*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별표 5-3>

ㅇ 각 항목별(12개 항목) 점검 범위가 방대하여 제한된 인력으로 매일 동 항목을 점검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건의사항)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항목을 필요?최소한 범위로 축소하거나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주기를 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별표 5-3>

판단 이유

□ 정보보안 일일점검은 ’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점검주기를 조정하는 것은 그 실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음

ㅇ 단,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 및 이행지침 제공으로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고,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재검토할 계획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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