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60 비조치의견

외부주문 등의 보안점검 대상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외부주문과 관련된 보안관리방안이 강화되었는데, 점검대상에 대한 예외가 없어 실무상 준수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ㅇ 금융회사가 전산센터(IDC), 공동 수탁기관인 코스콤에 대해 보안관리방안을 수행하거나 보안점검*을 실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중요사항(12가지) 매일 점검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짐

ㅇ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해외본점이나 해외 계열사 등으로의 외부주문에 대해 상기 보안점검 등의 의무수행이 어려움

ㅇ 업무 수탁사가 금융기관인 경우 다수의 위탁사가 존재하여 중복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점검 대상이므로 적절한 예외 조치를 마련할 필요

□ (건의사항) 전산센터, 공동 수탁기관, 해외 본점 등에 대한 외부주문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서(SLA)에 안전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점검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한 규제 완화

----------------------------------------------------------------------------------------------------------------------------------------

<참고>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부칙 제3조

제3조(전산센터, 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산센터(IDC), 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에 계약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임차 또는 임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서에 이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관련법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판단 이유

코스콤과 같은 수탁업체의 경우 수탁업체가 자체 점검한 내용을 문서, 이메일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 확인 가능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