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62 비조치의견

정보보안항목에 대한 매월 점검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정보보안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매월 점검 및 점검결과의 CEO앞 보고가 의무화

ㅇ 그러나 동 점검은 정보통신망법 등 여타 법령에 따른 점검항목과 중복되고, 점검항목 및 점검대상 시스템도 방대*하여 점검업무 수행에 애로발생

* 11개 대분류 항목과 34개 세부 점검항목으로 구성

□ (건의사항) 내실있는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점검항목을 축소하거나 점검주기를 조정(예: 분기)하는 등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3 <별표 3-2>

판단 이유

□ 매월 정보보안의 날을 지정하여 CISO가 보안점검결과를 CEO에 보고하는 것은 ’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점검주기를 조정하는 것은 그 실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음

ㅇ 단,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 및 이행지침 제공으로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고,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재검토할 계획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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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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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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