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66 비조치의견

분기 업무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금융위원회 · 2015-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결산월로부터 1월 이내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ㅇ그러나 동 보고후 외부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재무제표가 수정 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와 기제출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업무보고서 수정보고가 불가피

□ (건의사항) 사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결산일로부터 45일로 통일하여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업 감독규정 등

판단 이유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될 경우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업무보고서 제출 후에도 수정보고가 가능하므로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은행, 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도결산월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관련규정: 여전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제2항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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