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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결산월로부터 1월 이내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ㅇ그러나 동 보고후 외부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재무제표가 수정 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와 기제출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업무보고서 수정보고가 불가피
□(건의사항) 사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결산일로부터 45일로 통일하여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업 감독규정 등
판단 이유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될 경우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업무보고서 제출 후에도 수정보고가 가능하므로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은행, 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도결산월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관련규정: 여전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제2항
관련 법령
6.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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