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 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 신용정보보호법 제17조, 제32조
ㅇ 그러나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과 동의가 필요 없는 “처리 위탁”을 명확하게 구분할 기준이 없어 실무상 어려움*존재
* 예를 들어 계약의 설정,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고객 문의 응대 등의 소극적 업무를 하는 콜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처리 위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보수적으로 보아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음
□ (건의사항)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과 동의가 필요 없는 “처리 위탁”의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보호법 제2조, 제17조, 제32조
판단 이유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시 위탁과 업무제휴 등 제3자 제공은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외의 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ㅇ 위탁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제휴 등 신용정보의 제공은 해당 제3자의 이익(또는 금융회사?제3자의 양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위탁과 제3자 제공간에 목적과 성격이 달라 상이한 처리절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例: 업무위탁의 경우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제3자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13.7월 금융위, 행자부, 금감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privacy.go.kr에서 자료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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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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