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65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 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 신용정보보호법 제17조, 제32조

그러나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과 동의가 필요 없는 “처리 위탁”을 명확하게 구분할 기준이 없어 실무상 어려움*존재 * 예를 들어 계약의 설정,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고객 문의 응대 등의 소극적 업무를 하는 콜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처리 위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보수적으로 보아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음

(건의사항)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과 동의가 필요 없는 “처리 위탁”의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보호법 제2조, 제17조, 제32조

판단 이유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시 위탁과 업무제휴 등 제3자 제공은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외의 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위탁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제휴 등 신용정보의 제공은 해당 제3자의 이익(또는 금융회사?제3자의 양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탁과 제3자 제공간에 목적과 성격이 달라 상이한 처리절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例: 업무위탁의 경우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제3자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13.7월 금융위, 행자부, 금감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privacy.go.kr에서 자료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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