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67 비조치의견

지배구조 모범규준 보완

금융정책과 · 2015-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다음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카드사의 실정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나 혼란 초래

- 여전법은 사외이사수 1/2 이상으로, 모범규준은 사외이사 과반수를 두도록 규정되어 상호 불일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성, 보상위원회 구성,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이사회내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은 일정 수 이상의 해당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복잡하고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

- 사외이사 보수 관련 규정은 사외이사의 활동실적, 참여도를 측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존재

- 사외이사 추천내역 수시공시의 경우 주총 소집일(14일) 이전으로, 사외이사 선임내역을 포함한 정기공시는 주총 20일전으로 규정하는 등 유사사항에 대한 공시시한 불일치

□ (건의사항) 사외이사 구성 및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사항을 카드사 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강제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하거나 지배구조 모범규준 적용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모범규준 제4조,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8조, 제20조,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3조, 제54조

판단 이유

□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과 안정적 성장,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중요합니다.

□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각 업권의 사외이사·성과보상 모범규준과 상법 등 다른 법령, OECD, BASEL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참고하여 지난해 12월「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사회내 사외이사 과반수 포함은 “상법”,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글로벌 스탠다드 등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며,

ㅇ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보상공시 등의 내용은 증권회사, 보험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도입되어 있던 업권에서는 旣 시행중인 사안입니다.

ㅇ 주총 20일전 공시는 주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입니다.

□ 만약 개별회사에서 모범규준의 각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공시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comply or explain)하시면 될 것입니다.

□ 다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금융당국이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Guide-line)으로서

ㅇ 금융회사별로 각 회사의 성장경로와 구조특성 등에 적합한 모범규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15.4.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입법과정 중인 점도 고려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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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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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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