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71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의 소액임차보증금 산정기준 합리화

건전경영팀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100/담보가치

ㅇ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보험사가 전입조사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임대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

ㅇ 또한 확인하지 못한 임대차관계로 인한 손실은 보험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 (건의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산출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고려하지 않도록 세칙 개정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1>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판단 이유

□ 해당 기준은 보험권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은행 등 전 금융권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ㅇ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원 다른 금융권역 감독국 및 기재부, 한국은행 등 가계부채 유관부서와도 종합적으로 협의·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한편, 최근 LTV·DTI 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며, 동 규제완화 효과 추이를 보아가면 추가적인 규제완화 여부를 결정할 필요

□ 관련 사항에 대해 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계 부처·부서와 규제완화 여부 등에 대해 협의를 추진해나갈 예정임

ㅇ 다만, 최근 LTV·DTI 규제 완화 및 저금리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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