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72 비조치의견

단독사모펀드 설정 금지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자산운용과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15년부터 단독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되고 기존 단독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추가 납입이 제한됨에 따라 자산운용이 곤란

□ (건의사항) 보험사의 자체 운용 역량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판단 이유

□ 단독사모펀드 설정 금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3.5.28일 공포된 후 1년 7개월 간의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5.1.1일부터 시행된 만큼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단독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투자일임, 특정금전신탁 등 1:1 자산운용의 성격에 부합하는 대체적인 간접투자기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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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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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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