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73 비조치의견

자체 신용평가등급 활용 확대

건전경영팀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 신용위험 산출시, 차주의 외부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신용등급 산정이 가능하나,

ㅇ? 이 경우 신용위험계수의 하한선이 4%로써 우량 차주의 Private Debt 등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높은 위험계수를 적용

□ (건의사항) 외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평가된 내부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외부 신용등급에 따른 RBC 신용위험계수와 동일한 위험계수가 적용하길 희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RBC제도 해설서

판단 이유

□ 현재 RBC 신용위험 산출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존재할 경우 해당 등급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무등급을 적용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지정심사 후 대상기관 지정

ㅇ 회사 자체적으로 산정한 등급은 객관성, 독립성, 일관성, 투명성 등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추후 내부모형 승인제도가 도입(2018년 예정)될 경우, 회사가 산출한 신용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으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등급에 대한 사용이 가능할 것임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