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74 비조치의견

직접투자와 수익증권을 통한 투자시, 동일한 RBC 위험계수 적용

건전경영팀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는 직접 대출과 수익증권 편입을 통한 대출시,

ㅇ 투자실질이 동일함에도 RBC 신용위험계수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 발생

* (사례) LTV 50% 이상인 직접 대출의 RBC 신용위험계수 : 6%

수익증권 편입을 통한 대출시 " " : 12% 이상

□ (건의사항) 투자실질이 동일한 투자(대출)인 경우, 동일한 위험계수가 적용되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RBC제도 해설서

판단 이유

□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실물 및 부동산PF 투자에 대해 수익증권의 편입자산별로 구분하여 투자실질이 동일한 투자(대출)인 경우, 동일한 위험계수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