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76 비조치의견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선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광고심의시 사내 심의부서에 심의요청서 제출 및 이에 대한 결과 회신이 사내 전자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나

ㅇ 현행 광고심의 규정에 따르면 협회에 제출하는 '광고심의 신청서'에 해당 임원/부서장의 서면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결재가 두 번에 거쳐 발생

□ (건의사항) 사내 전자결재를 통하여 1차 심의 및 부서 합의결재가 이루어진 만큼, ‘광고심의 신청서’상 요구하는 서면날인은 사내 전자결재 서류 사본으로 대체하거나,

ㅇ 협회와 보험사간 전자양식(전자메일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개선

※ (관련법령 및 지도)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 <별지 제2호> 광고심의 신청서

판단 이유

□ 광고심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 방식의 다양화 등 광고심의 프로세스 개선은 광고심의의 자율규제 취지에 따라 업계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안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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