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77
비조치의견
동일고객에 대한 보험영업 목적의 전화통화 제한 완화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동일 고객에 대한 보험영업 목적의 전화통화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별로 1일 1회 이내로 제한
ㅇ 그러나 영업 관련 모든 전화통화의 실시간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전화통화 제한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많음
※ 또한 ‘통화’의 정의(통화시도, 연결성공 후 몇 초 이상 통화 등)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
□ (건의사항) 1일 1회 제한을 ‘월 20회 초과 금지’, ‘월 20회 초과시 익월 전화통화 제한’ 등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 제5장 1.2
판단 이유
□ 현행 영업목적의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14.1월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 금융권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임
ㅇ 이는 전화를 통한 보험영업이 고객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ㅇ 다만, 1일 1회 통화 규제시 ‘통화’의 구체적인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다 명확화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비대면영업행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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