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77 비조치의견

동일고객에 대한 보험영업 목적의 전화통화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동일 고객에 대한 보험영업 목적의 전화통화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별로 1일 1회 이내로 제한

그러나 영업 관련 모든 전화통화의 실시간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전화통화 제한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많음 ※ 또한 ‘통화’의 정의(통화시도, 연결성공 후 몇 초 이상 통화 등)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

(건의사항) 1일 1회 제한을 ‘월 20회 초과 금지’, ‘월 20회 초과시 익월 전화통화 제한’ 등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 제5장 1.2

판단 이유

현행 영업목적의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14.1월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 금융권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임

이는 전화를 통한 보험영업이 고객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다만, 1일 1회 통화 규제시 ‘통화’의 구체적인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다 명확화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비대면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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