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만기일 조회시 개인정보이용 동의 획득에 대한 증빙자료 사전제출 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만기일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야 함
ㅇ
그러나 음성,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녹취파일이나 서면에는 동의와 관계없는 상담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존재
□
(건의사항) 모든 조회건에 대하여 동의 획득 증빙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사후적으로 샘플링 기법에 의하여 동의 획득 여부를 점검하도록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개발원 공동정보망 관리지침
판단 이유
□
자동차보험정보의 마케팅 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및 보험회사의 동의서 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13.4월부터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보험정보이용 조건을 강화 * 금융위 보도자료(「개인 동의없이 자동차보험 가입 권유 전화 못한다」, ‘12.12.6)에 따라 관련 내용을’공동정보망 관리치침(보험개발원)‘에 반영
ㅇ
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정보는 순보험요율 산출 등 법정 업무수행(보험업법 제176조)을 위한 것으로 고유목적 이외의 마케팅 활용은 엄격히 제한하여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