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78 비조치의견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만기일 조회시 개인정보이용 동의 획득에 대한 증빙자료 사전제출 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만기일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야 함

그러나 음성,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녹취파일이나 서면에는 동의와 관계없는 상담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존재

(건의사항) 모든 조회건에 대하여 동의 획득 증빙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사후적으로 샘플링 기법에 의하여 동의 획득 여부를 점검하도록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개발원 공동정보망 관리지침

판단 이유

자동차보험정보의 마케팅 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및 보험회사의 동의서 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13.4월부터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보험정보이용 조건을 강화 * 금융위 보도자료(「개인 동의없이 자동차보험 가입 권유 전화 못한다」, ‘12.12.6)에 따라 관련 내용을’공동정보망 관리치침(보험개발원)‘에 반영

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정보는 순보험요율 산출 등 법정 업무수행(보험업법 제176조)을 위한 것으로 고유목적 이외의 마케팅 활용은 엄격히 제한하여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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