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79 비조치의견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험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제도적 지원 필요

보험과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의 개정('15.3월)으로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 집중 기능이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이관되고, 보험정보 수집?제공?이용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

? 신용정보 조회?이용시 해당 주체의 동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보험사기 조사가 사실상 곤란

? 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사정 자회사 등도 보험사고 조사를 위해 보험정보 조회가 필요하나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아니므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

? 집중되는 정보항목도 현행 보험개발원에 집중되는 정보항목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보험사 등이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험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① 사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예: 병원, 공업사 정보 등)

② 질병정보도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에 포함

③ 현행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 조회시스템 수준의 정보항목 활용 보장

④ 보험사가 업무를 위탁한 자회사 등이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이용자 범위를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판단 이유

□ 정보주체의 보호 등 신용정보법 개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

①② 개인의 의료정보 등은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므로 일괄적으로 사전 동의 없이 조회하기는 어려운 측면

③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적되는 정보 이용시 기존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

④ 자회사 등 이용자 범위 확대 가능여부는 조속히 관련부서와 협의 진행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