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신용정보법의 개정('15.3월)으로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 집중 기능이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이관되고, 보험정보 수집?제공?이용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 ? 신용정보 조회?이용시 해당 주체의 동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보험사기 조사가 사실상 곤란 ? 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사정 자회사 등도 보험사고 조사를 위해 보험정보 조회가 필요하나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아니므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 ? 집중되는 정보항목도 현행 보험개발원에 집중되는 정보항목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보험사 등이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험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①
사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예: 병원, 공업사 정보 등)
②
질병정보도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에 포함
③
현행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 조회시스템 수준의 정보항목 활용 보장
④
보험사가 업무를 위탁한 자회사 등이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이용자 범위를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판단 이유
□
정보주체의 보호 등 신용정보법 개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
①
② 개인의 의료정보 등은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므로 일괄적으로 사전 동의 없이 조회하기는 어려운 측면
③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적되는 정보 이용시 기존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
④
자회사 등 이용자 범위 확대 가능여부는 조속히 관련부서와 협의 진행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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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