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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의무 간소화 요청

보험과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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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통신판매를 통해한 보험계약을 체결시 통신판매종사자는 보험사에서 제공받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스크립트 내용이 방대*하여 고객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고, 빠른 설명으로 인해 고객이 알아야 할 핵심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

* 총 22개 항목, 약 4,300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0~40분의 녹취시간 소요

□ (건의사항) 스크립트 내용을 핵심내용 위주로 축소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 담보내용 설명, 기타 소비자를 위한 안내사항 등은 모바일/서면 안내 후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6항, 보험 통신판매업무 프로세스 표준 Rule(모범규준)

판단 이유

□ TM채널 스크립트가 방대할 경우, TM설계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읽고 그 이해 여부를 묻는 등 가입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계약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될 수 있음

ㅇ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이해도?몰입도를 제고하기 위해 TM 스크립트의 내용을 핵심 위주로 재조정할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별 담보사항 안내 등을 모바일/서면 안내 후 일괄 확인하기 보다는 안내?설명해야 할 사항의 경중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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