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81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언더라이팅시 요소 규제 개선

특수보험팀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언더라이팅(Underwriting)시 거주지역, 연령, 차종 등에 대한 고려를 제한하고 있어 손해율 관리에 애로

□ (건의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이외의 임의담보에 대해서는 언더라이팅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위험요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및 지도) 자동차보험 인수업무 관련 유의사항 통보(금감원 공문, 2008-01-02)

판단 이유

□ 보험사는 차량모델별 사고유무, 차종, 성별 등에 따른 손해율 실적 등은 자동차보험요율 산출시 旣반영되어 있고, 지역별 사고발생 실적은 보험요율 산출요소로 적용하지 않음에도,

ㅇ 일부 보험사에서 차주의 무사고 기간, 거주지역, 연령, 차종 등을 이유로 인수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동 사유에 의한 인수거부를 금지(보감특-0001, ‘08.1.2)토록 조치

□ 무분별한 계약인수 거절은 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을 초래하고 보험업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인수거절 금지사유를 열거(Negative 규제)한 것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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