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82
비조치의견
고객-보험사간 민원 자율조정을 위한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접수 민원의 약 30~40%는 금감원의 공식적인 처리전에 취하되는 등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ㅇ 따라서 금감원의 개입 없이도 당사자간 자율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
□ (건의사항) 금감원 민원접수 전 고객과 보험사간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예 : 손해보험협회 등)을 선정하고,
ㅇ 금감원 민원접수시 민원인에게 독립기관을 통한 자율조정을 원하는지 여부를 묻고, 이에 응할 경우 독립기관과 보험사에 통보하여 자율적 해결을 도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조정을 위한 제도 도입
판단 이유
□ 현재 금감원에 민원접수시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자율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어, 독립된 자율조정기관의 지정은 불필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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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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