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83 비조치의견

보험사 SIU 인력에게 보험사기 조사권 부여

조사기획팀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의 SIU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사기 용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경찰 등 수사관서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

ㅇ 이에 따라 수사가 장기화되는 등 어려움이 많음

□ (건의사항) 국가자격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보험사 SIU 인력에게 보험사기 조사권을 부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민간조사업 관련법이 통과되면 보험회사 SIU인력도 민간조사원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사기 조사 가능

ㅇ 현재 민간조사업 관련법령 2건이 소관 위원회에 계류중

-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 ’13.3.19. 발의(송영근 의원)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

-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12.11.2. 발의(윤재옥 의원)되어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조사기획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