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수사결과, 판결문 등의 입수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조사기획팀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형사사건은 보험사가 수사결과나 판결문 입수하기까지 장시간* 소요
* 현재 각 보험사는 개별적으로 수사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사건번호 확인, 판결문 발급 등을 수행
※보험사기 피해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소비자의 경우 관련 사건이 보험사기로 확정된 이후 할증보험료의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판결문 입수가 필요
ㅇ 또한 보험사기는 보험금 편취행위에 대해 보험금 반환 등이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금융상의 제재가 없음
□ (건의사항) 수사결과 및 판결문 입수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험사기자에 대한 금융제재를 요청
ㅇ 검찰 및 경찰 보험사기 수사결과를 금감원을 통해 제공*
*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하면 사건번호, 법원사건번호 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판결문 발급 관련 통합서비스* 제공
* 행정관서 방문 없이도 판결문을 One-Stop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법원의 확정판결상 원?피고에 누락된 보험사를 추가 반영하여 피해 보험사(소비자)가 원활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
ㅇ 보험사기에 연루된 자와 관련 보험금 미반환자에 대하여 신용관련 제재 등 금융제재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수사결과 및 판결문 입수절차 간소화 관련 >
□ 보험회사의 판결문 입수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시스템 등의 개선*이 필수적
* 검찰(법무부)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이용을 신청하는 피해자에 한해 고소인?진정인과 마찬가지로 사건관계자(당사자)로 추가 등록하고 피해보험회사는 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사건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경찰 : 검찰 송치시 수사결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보험회사(또는 주간사)에 송치번호 등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수사지침 등 개선 필요
ㅇ 해당 업무처리 시스템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필요
< 보험사기자에 대한 금융제재 관련 >
□ 보험사기 연루자 및 보험금 미반환자 중 보험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은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4.14. 보도자료 배포)에 기반영
ㅇ 일반인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 제한방안 및 보험가입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방안 추진*
* 금융위?은행연합회 등과 협의 필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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