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89
비조치의견
태아 출생후 자녀보험의 피보험자 등록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태아가 피보험자인 자녀보험의 경우, 계약 체결시 친권자의 자필서명*을 받고 있으나,
* 자녀보험의 ‘출생전 자녀보험 특별약관’에서는 태아 출생시 통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계약 권리자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친권자의 자필서명을 받고 있음
ㅇㅇ 태아 출생 후 피보험자 등록을 위해 친권자의 자필서명을 다시 받고 있어 이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불편을 초래
□ (건의사항) ‘출생전 자녀보험 특별약관’상 태아 출생시 통지 방법에 서면, 녹취, 홈페이지, 앱, 전자문서 등이 포함되도록 약관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3조
판단 이유
□ 자녀보험과 관련하여 태아 출생시 통지 방식을 표준사업방법서나 표준약관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태아 출생시 통지 방법은 보험회사가 개별약관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보험회사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약관변경 신고를 하면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 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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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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