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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출생후 자녀보험의 피보험자 등록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태아가 피보험자인 자녀보험의 경우, 계약 체결시 친권자의 자필서명*을 받고 있으나, * 자녀보험의 ‘출생전 자녀보험 특별약관’에서는 태아 출생시 통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계약 권리자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친권자의 자필서명을 받고 있음

ㅇ 태아 출생 후 피보험자 등록을 위해 친권자의 자필서명을 다시 받고 있어 이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불편을 초래

(건의사항) ‘출생전 자녀보험 특별약관’상 태아 출생시 통지 방법에 서면, 녹취, 홈페이지, 앱, 전자문서 등이 포함되도록 약관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3조

판단 이유

자녀보험과 관련하여 태아 출생시 통지 방식을 표준사업방법서나 표준약관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태아 출생시 통지 방법은 보험회사가 개별약관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보험회사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약관변경 신고를 하면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 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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