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90
비조치의견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1년 단위 갱신 전환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표준화(‘09.10월) 이전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갱신주기가 길어(3년 또는 5년) 갱신시 보험료의 인상폭이 크고,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불만을 야기
* ‘09.10월 표준화 이후에는 1년 단위로 갱신
□ (건의사항) 보험가입자가 요청하면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상품이라도 갱신주기를 1년 단위로 전환(보장내용은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주기 전환제도 도입
ㅇ 1년 단위 갱신주기로 전환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민원 감소 및 이에 따른 소비자 신뢰도 제고 기대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실손의료보험’ 제7조
판단 이유
□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소비자의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
ㅇ 다만, 이미 판매된 상품의 갱신주기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것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큼
* 보험상품의 갱신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방법서 기재사항으로서 이와 달리 운용하는 경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위반(보험업법 제127조의3)
ㅇ 향후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할 경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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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