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92 비조치의견

공동보험의 재보험 출재시 간사사가 재보험사의 정보를 다른 공동출재사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변경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안전한 재보험 거래를 위하여 공동보험의 재보험 출재시 간사사는 계약체결전 재보험사의 정보를 공동 출재한 다른 보험사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보험자 협의요율의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재보험 거래는 계약체결이 보험개시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보험사에게 동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

(건의사항) 재보험사에 대한 정보(재보험사명, 요율 등) 대신 재보험사의 신용등급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지도공문(보감IAIS-00003(2015.1.9.))

판단 이유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재보험사에 출재할 경우 간사사 뿐만 아니라 참여사도 재보험사에 대한 신용위험을 공유하게 되므로,

간사사가 거래 상대방인 재보험사의 명칭을 포함한 기본적인 정보를 참여사에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

재보험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보험 계약체결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부실·허위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으며, * 최근 RG보험 출재시 중개사가 부실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로이즈에 출재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참여사와 간사사간의 3건의 소송이 제기

재보험계약 체결 이후 해당 재보험사의 신용등급이 변동*될 경우 이를 적시에 재무지표에 반영하기 곤란 * 재보험사의 신용등급별로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함에 따라 RBC 비율이 변동되며, 신용등급이 적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출재분에 대해 재보험자산에서 감액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원은 ‘15.1.19. “공동보험의 재보험 대행출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손보사에 송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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