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험의 재보험 출재시 간사사가 재보험사의 정보를 다른 공동출재사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변경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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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안전한 재보험 거래를 위하여 공동보험의 재보험 출재시 간사사는 계약체결전 재보험사의 정보를 공동 출재한 다른 보험사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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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자 협의요율의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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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보험 거래는 계약체결이 보험개시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보험사에게 동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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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재보험사에 대한 정보(재보험사명, 요율 등) 대신 재보험사의 신용등급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지도공문(보감IAIS-00003(2015.1.9.))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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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재보험사에 출재할 경우 간사사 뿐만 아니라 참여사도 재보험사에 대한 신용위험을 공유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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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사가 거래 상대방인 재보험사의 명칭을 포함한 기본적인 정보를 참여사에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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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보험 계약체결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부실·허위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으며, * 최근 RG보험 출재시 중개사가 부실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로이즈에 출재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참여사와 간사사간의 3건의 소송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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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계약 체결 이후 해당 재보험사의 신용등급이 변동*될 경우 이를 적시에 재무지표에 반영하기 곤란 * 재보험사의 신용등급별로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함에 따라 RBC 비율이 변동되며, 신용등급이 적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출재분에 대해 재보험자산에서 감액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원은 ‘15.1.19. “공동보험의 재보험 대행출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손보사에 송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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