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91 비조치의견

여행자보험의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행자보험은 여행 전 신속히 가입하여야 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시 다른 보험과 동일하게 많은 가입서류를 작성해야 함에 따라 고객의 불만 야기

□ (건의사항) 여행자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히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필요

① 여행자보험 청약서(계약전 알릴 사항)에서 불필요한 질문 항목* 삭제 (금감원)

* 근무처, 근무지역, 업종, 키, 몸무제, 흡연 유무, 음주량 및 운전여부 등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심사(언더라이팅)시 고려하지 않는 사항

② 실손의료보험과의 중복 가입 여부 안내 및 확인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금융위)

* 개인 여행자보험 및 단체 취급 여행자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마다 일일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함

③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단체* 여행자보험의 경우 단체 대표자가 중복가입 여부 확인 후 중복가입 확인서 및 계약체결 이행 동의서에 일괄 서명할 수 있도록 개선 (금감원)

* 여행업체를 통한 단체 이외에 동호인 등 친목 단체인 경우도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판단 이유

1. 현행 규정상 보험회사가 표준사업방법서(청약서)보다 경미한 사항으로 계약자에게 변경하는 것은 사전 신고하지 않고도 운영 가능하므로(규정§7-49)

ㅇ 청약서 상에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일부 삭제하는 것은 계약자의 의무를 축소한 사항으로 사전 신고하지지 않고도 기초서류 변경 가능

2. 여행자보험을 단체가 일괄 가입하는 경우 중복가입 사전조회를 제외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기조치(‘15.1.6)

3. 현행 법규상 단체 보험일 경우에는 개별 피보험자별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확인의무가 면제되어 있으므로(시행령§42의5)

ㅇ 동호인 등 친목단체의 경우에도 법무부 유권해석(‘13.8월)에 따른 단체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피보험자별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확인은 불요

(참고) 2013.8월, 법무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상법 제735조의3의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 상사법무과(상사법무과-2805, 2013.8.26.)

①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소속된 집단일 것

② 구성원을 확정할 수 있을 것

③ 보험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할 것

④ 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의사가 위 규약에 반영될 수 있을 것

※ 보험업법 시행령제42조의5는 아래와 같은 여행자보험의 경우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을 제외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 특정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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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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