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99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이 금감원 검사시 검사항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검사3팀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행정지도(공문, 구두 망라)는 일괄 폐지(‘14.12.30.)됨에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은 업계의 자율운영사항이 됨

□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의 이행여부가 향후 금감원 검사시 검사항목에서 제외되는지 문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은 재보험부실출재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13.11월 제정하여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행정지도 사항에서 제외되었으며,

ㅇ 보험회사는 재보험관리에 관하여 보험회사 자율적인 경영전략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검사3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