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관련 MBS 인수부담 완화
금융정책과 · 2015-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동 대출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양도된 대출자산을 근거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를 의무적으로 인수(최소 1년 이상 보유) 해야 하는 것으로 정책 추진 중
ㅇ 은행 보유 유가증권의 평균 듀레이션은 1~3년이나, 안심대출 관련 MBS의 만기는 최장 20년이어서, MBS 장기물의 대량 인수 시 금리상승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
ㅇ 또한 주금공은 만기 5년 이상의 MBS 발행 시 콜옵션(Call option)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조건의 MBS는 시장에서 매매·유통이 쉽지 않음
□ (건의사항) 안심전환대출 관련 은행의 장기물 MBS 인수?보유부담을 완화하고 콜옵션부 MBS 발행도 최소화할 필요
판단 이유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으로 다시 가계대출을 늘리게 되면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안심전환대출 취급규모에 비례하여 은행이 MBS를 매입하고 1년간 보유하는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출시(3.24일) 이후, 은행권 장기물 MBS 매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금융공사와 은행권간 협의를 거쳐 10년물 이상에 대해서는 시장에 우선매각 후 미매각된 잔여물량만 은행권이 인수하도록 매입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낮은 금리, 약정만기 장기화 등으로 실효만기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이 있고, 만기별 발행 물량은 안심전환대출 자산의 현금흐름에 따라 결정되어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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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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