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01 비조치의견

구속행위 규제 대상을 동일 영업점 내 금융거래로 한정

은행과 · 2015-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구속행위 규제는 동일 은행을 기준으로 전 영업점의 금융거래를 대상으로 함

ㅇ 동일 은행 내라도 영업점 간에는 영업목표가 상이하여 다른 영업점포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구속성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고객의 불편 가중

□ (건의사항) 구속행위 규제 대상을 동일 영업점 내의 금융거래로 한정

ㅇ 예를 들어, 동일 은행의 A지점에서의 대출과 B지점에서의 예금은 구속행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6호,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5항 및 제6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판단 이유

□ 현행법에서 구속성 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은행이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은행법§52조의2①)

ㅇ 만일 구속성 행위 규제대상을 동일 영업점 내의 금융거래로 한정하게 되면 동일 은행내 다른 영업점들과의 금융거래를 강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구속행위 금지(1%룰) 규제가 형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성 행위 규제대상을 동일 영업점 내의 금융거래로 한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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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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