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06 비조치의견

PB의 여신업무 취급 허용

은행과 · 2015-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은 PB의 여신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PB의 여신취급을 허용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약 1,700건) 검토결과 공개(’14.7.24)

- PB업무 특성상 대형 금융사고 발생 및 불법거래 가능성이 있어 PB 보조자를 통한 견제가 필요

ㅇ 최근 PB업무 모범규준('11.10.1)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따라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용가능하다는 감독당국의 입장도 확인됨에 따라 실무상 혼선 초래

* 최근 금융위원장은 제2차 금요회(’15.3.27)에서 PB의 거래실행업무 제한 등 행정지도가 현재는 유효하지 않으며 은행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함을 설명

□ (건의사항) PB의 여신업무 취급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PB 보조자를 통한 견제”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필요

판단 이유

PB의 여신업무를 제한하던 모범규준은 기 폐지되었으며, 따라서 PB 담당자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감독규정 §88, §91 등) 및 각 행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프라이빗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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