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LTV 상향 조정
금융정책과 · 2015-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8.1 이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이 실시되면서 주택담보대출 LTV가 70%로 일원화
ㅇ 동 시행방안에 따르면 대부분 권역의 LTV가 상향조정되었으나 신협의 경우 오히려 종전보다 축소하향(수도권지역의 LTV가 75% → 70%로 축소)되면서 은행권의 LTV와 같아져 신협의 주택담보대출 경쟁력이 상실
- 신협의 경우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제1금융권과 LTV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거래고객이 제1금융권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동 LTV 축소후 실제 신협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상담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위기에 봉착
□ (건의사항) 신협의 주택담보대출 LTV를 ‘14.8.1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실시이전처럼 75%를 적용토록 환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상감감독-00049(‘14.7.28), 신협 여신지원팀-459(’14.7.29)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규제 개선 세부시행방안 통보, 업무방법서 제3편 제2장 제4조 제1항 4. LTV규제
판단 이유
지난 ‘14.7.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역별·업권별 규제차익 해소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LTV 비율을 70%로 단일화하기로 발표하여 ’14.8.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업권별 차등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한 이유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LTV?DTI 규제가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합리적 보완 수요가 제기되었고, LTV 규제의 금융업권별 차등으로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악화 및 가계 이자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LTV 규제 수준은 LTV 규제의 기본 성격과 주요국 사례, 적정 담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70%로 단일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LTV 규제는 금융회사의 손실 위험을 관리하려는 것인 만큼, ‘업권별 차등’을 둘 이유가 크지 않으며, 집값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투기억제 목적의 ‘지역별 차등규율’의 필요성도 상당부문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규제수준이 70%를 상회하는 점, 최근 주택경매시 낙찰가격(경락률)이 80%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점, LTV 비율을 정상화(85% → 70%)함으로써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규제합리화 이후,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금리 인하에 따른 리파이낸싱으로 가계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