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08
비조치의견
MMT 회계처리 변경
국제회계기준팀 · 2015-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회계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MMT(특정금전신탁) 상품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토록 규정
ㅇ그러나 MMT만이 연결범위에 포함될 경우 기초 자산별로 별도 재무제표에 기장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 연결회계처리의 실익이 없으며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
□ (건의사항) MMT에 대해서는 투자된 각 항목별로 나누어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등으로 별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상품 등 회계처리(MMT 등)에 대한 답변(2014.7.2)
판단 이유
□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MMT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비상장회사가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처럼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것이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ll-adoption)한 우리나라에서는 임의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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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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