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09 비조치의견

주권비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요건 변경

공정시장과 · 2015-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감법에 따르면 일반법인은 매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토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상장법인인인 하나지주의 경우 3개년 동일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음에도 비상장법인인 하나카드는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 (건의사항) 비상장법인에 대하여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가능토록 조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감법 제4조, 제4조의2

판단 이유

※ 해당 건의사항은 별도의 제도개선 없이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

□ 외감법에서는 회사가 감사인(회계법인 등)과 ‘감사계약’ 체결시 1개 사업연도 단위로 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음

ㅇ 이에 따라, 비상장회사가 특정 감사인과 감사계약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예: 3년)의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

□ 한편, 회사가 감사인 ‘선임’시 ① ‘감사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② ‘감사인 선임 보고(→금감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전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 선임시에는 생략할 수 있음

ㅇ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시 ‘감사의 승인’은 생략 가능(외감법 제4조제6항)

ㅇ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시 ‘감사인 선임보고’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외감법 제4조의4제3호)

- 현행 외감법령에서도 비상장회사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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