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10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관련 업권별 해설서 작성 배포

금융위원회 · 2015-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은 다양한 금융업종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 해석에 모호한 사례가 발생 ?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과 함께 개인정보, 신용정보, 금융거래 등울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실무처리에 애로 발생 * (예)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은 의뢰인의 주소, 성명, 의뢰받은 업무내용,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내용 등을 3년간 보관’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이 경우 ‘의뢰인’이 고객인지, 신용평가사인지, 카드사인지가 불명확 ? 아울러, 개인(신용)정보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과 ‘제휴’간 구분이 명확치 않아 이에 따른 카드사의 책임과 역할, 의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실무에 혼란이 초래 * (예) 하나카드사 고객을 대상으로 축하케익 등 기념일 관련 통신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바일쿠폰 발송을 위한 고객 휴대폰 번호를 업체에 제공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바이 경우 ‘위탁’ 또는 ‘제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

(건의사항) 신용정보법 관련 법규 등에 대해 각 업권별(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신용평가기관 등) 해설서 작성 배포 필요 * (예) ‘위탁’ 또는 ‘제휴’에 대한 기준 등은 동 해설서에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등

판단 이유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고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이 적용됨에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은 개정된 신용정보법(3.11 공포)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관계부처가 14년 7.31일 대책을 마련하면서 상호 규범대상을 구분키로 한바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복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법의 적용도 향후 행자부가 아닌 금융위(금감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법 조원진의원안, 14.11월 발의)

그 밖에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별 금융법의 목적과 취지가 달라 우선 적용여부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신용정보법의 특례가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기록보존 사항에 대해서는 同 사항이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에 맞춰 기술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경우 법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입법예고(4.2일)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제16조의2)에서 보다 구체화*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의 수집?제공?폐기시 처리 단계별 업무처리기록사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아울러, 금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향후 신용정보법 개정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시 위탁과 업무제휴 등에 따른 제3자 제공은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 외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위탁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제3자 제공은 해당 제3자의 이익(또는 금융회사 제3자의 양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탁과 제3자의 제공간에 목적과 성격이 달라 상이한 처리절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例: 업무위탁의 경우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제3자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 위탁과 제3자 제공간의 구분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13.7월 금융위, 행자부, 금감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privacy.go.kr에서 자료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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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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