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10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관련 업권별 해설서 작성 배포

금융위원회 · 2015-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은 다양한 금융업종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 해석에 모호한 사례가 발생

?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과 함께 개인정보, 신용정보, 금융거래 등울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실무처리에 애로 발생

* (예)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은 의뢰인의 주소, 성명, 의뢰받은 업무내용,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내용 등을 3년간 보관’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의뢰인’이 고객인지, 신용평가사인지, 카드사인지가 불명확

? 아울러, 개인(신용)정보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과 ‘제휴’간 구분이 명확치 않아 이에 따른 카드사의 책임과 역할, 의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실무에 혼란이 초래

* (예) 하나카드사 고객을 대상으로 축하케익 등 기념일 관련 통신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바일쿠폰 발송을 위한 고객 휴대폰 번호를 업체에 제공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바 이 경우 ‘위탁’ 또는 ‘제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

□ (건의사항) 신용정보법 관련 법규 등에 대해 각 업권별(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신용평가기관 등) 해설서 작성 배포 필요

* (예) ‘위탁’ 또는 ‘제휴’에 대한 기준 등은 동 해설서에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등

판단 이유

1.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고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이 적용됨에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은 개정된 신용정보법(3.11 공포)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관계부처가 14년 7.31일 대책을 마련하면서 상호 규범대상을 구분키로 한바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복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법의 적용도 향후 행자부가 아닌 금융위(금감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법 조원진의원안, 14.11월 발의)

ㅇ 그 밖에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별 금융법의 목적과 취지가 달라 우선 적용여부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신용정보법의 특례가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기록보존 사항에 대해서는 同 사항이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에 맞춰 기술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경우 법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입법예고(4.2일)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제16조의2)에서 보다 구체화*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의 수집?제공?폐기시 처리 단계별 업무처리기록사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ㅇ 아울러, 금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향후 신용정보법 개정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시 위탁과 업무제휴 등에 따른 제3자 제공은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 외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ㅇ 위탁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제3자 제공은 해당 제3자의 이익(또는 금융회사 제3자의 양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위탁과 제3자의 제공간에 목적과 성격이 달라 상이한 처리절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例: 업무위탁의 경우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제3자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 위탁과 제3자 제공간의 구분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13.7월 금융위, 행자부, 금감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privacy.go.kr에서 자료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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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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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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