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검사종료일로부터 약 15개월이 경과한 후 검사결과를 접수한 사례가 있었는 바
ㅇ이처럼 검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 제재조치의 기산일도 함께 지연되어 법상 요구되는 임원의 자격기준 등에 명시된 제재조치 기간이 동 지연된 기간만큼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결과 초래
□(건의사항) 검사제재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에 검사결과 통보기한을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
판단 이유
ㅁ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발표(4.22, 제2차 금융개혁회의)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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