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12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판매인 규제 완화
보험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 법규*상 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인 수는 영업점별 최대 2인으로 제한되고, 방카슈랑스 판매인의 신용공여(여신) 업무 취급도 금지
*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5항, 규정 제4-14조
ㅇ 판매인 수 제한으로 판매인 부재시 (휴가, 출장 등) 업무수행에 곤란이 발생하고, 업무취급 제한으로 인해 영업점인력 운영에 비효율*
* 창구영업 감소로 영업점 상주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보험판매인 2인을 여신업무에 활용할 수 없어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여신업무 소요가 과다할 경우에 탄력적 대처가 어려움
□ (건의사항) 일률적인 판매인 수 제한 및 신용공여 업무취급 제한을 폐지하는 등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자율성 확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5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
판단 이유
□ 방카규제는 보험설계사 실업문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관련 근거 법령보험업감독규정 제91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40조 · 설립등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91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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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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