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14
비조치의견
금융지주그룹 내 자회사등간 업무위수탁 사후보고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그룹 내 자회사등 간 업무위수탁 사전 보고(또는 승인)를 한 후에, 계약 조건 등을 변경할 경우 세칙상 열거된 사항* 이외는 재차 사전보고(또는 승인) 하도록 규정
* 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8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절차등) 상 사후보고가 가능한 사유
1. 위탁보수가 변경되는 경우
2. 위탁업무의 수행시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
3. 계약당사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경우
ㅇ 그러나 금융지주그룹 소속이 아닌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경미한 계약조건 변경은 사후보고*토록 하는 점과 비교할 때 절차규제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고 경제적 동일체인 금융지주그룹의 특성 반영에도 미흡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상 계약 조건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후보고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
□ (건의사항) 업무위수탁 사후보고가 가능한 범위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등 업무위수탁 제도 전반에 관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금융위 TF)중인 바, 금융위와 협의하여 건의사항을 반영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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