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14.4월 시행된 비대면 은행영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 가이드라인 시행 전에 신용정보법 제33조에 따라 적법하게 마케팅 목적 정보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대하여도
ㅇ
별도의 문자전송 마케팅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마케팅 문자전송이 금지됨
□
(건의사항) 기 적법하게 신용정보법 제33조에 따라 마케팅 목적 정보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대하여는 문자전송 마케팅 재개를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판단 이유
□
‘14년초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3.10대책)의 일환으로 은행권은 ‘14.4월부터’비대면 은행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중인 바, * 은행연합회 자율결의를 통해 은행권에 배포
ㅇ
가이드라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시행전 고객으로부터 받은 마케팅활용 동의는 ‘전화’ 및 ‘이메일’에 한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문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ㅇ
이는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자메세지가 무차별적으로 전송될 경우 고객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현재 동 가이드라인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므로 *’14.11.12일자 ‘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참조
ㅇ
가이드라인 시행전 적법하게 수집된 고객 정보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마케팅 활용 동의를 명확히 받은 경우에는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문자전송을 통한 마케팅이 가능할 것임
ㅇ
다만,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두낫콜; Do-not-call) 서비스 등을 통해 수신거부의사가 표명된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문자메세지를 송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
참고로, 신용정보법 제40조제7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등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등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15.9.12 시행)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ㅇ
고객정보를 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위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