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13 비조치의견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 시행 전 마케팅 동의 고객에 대한 문자전송 마케팅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4.4월 시행된 비대면 은행영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 가이드라인 시행 전에 신용정보법 제33조에 따라 적법하게 마케팅 목적 정보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대하여도

별도의 문자전송 마케팅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마케팅 문자전송이 금지됨

(건의사항) 기 적법하게 신용정보법 제33조에 따라 마케팅 목적 정보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대하여는 문자전송 마케팅 재개를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판단 이유

‘14년초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3.10대책)의 일환으로 은행권은 ‘14.4월부터’비대면 은행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중인 바, * 은행연합회 자율결의를 통해 은행권에 배포

가이드라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시행전 고객으로부터 받은 마케팅활용 동의는 ‘전화’ 및 ‘이메일’에 한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문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이는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자메세지가 무차별적으로 전송될 경우 고객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현재 동 가이드라인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므로 *’14.11.12일자 ‘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참조

가이드라인 시행전 적법하게 수집된 고객 정보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마케팅 활용 동의를 명확히 받은 경우에는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문자전송을 통한 마케팅이 가능할 것임

다만,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두낫콜; Do-not-call) 서비스 등을 통해 수신거부의사가 표명된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문자메세지를 송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참고로, 신용정보법 제40조제7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등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등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15.9.12 시행)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고객정보를 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위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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