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16
비조치의견
LCR에 관련 경영실태평가 등급산정 개선
건전경영팀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년 도입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상 경영지도비율은 경과조치에 의해 ’15년 80%에서부터 매년 5%p씩 상승하여 ’19년 100%로 운영될 예정
ㅇ 한편 경영실태평가 시에는 LCR 100%인 경우 2등급, 80% 이상인 경우 3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어,
ㅇ ’15년의 경우 경영지도비율을 준수(LCR 80% 이상)하더라도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3등급에 불과
* 기존 유동성비율도 경영지도비율(100%) 준수시 2등급 부여
□ (건의사항) 경영지도비율 준수 시에는 경영실태평가등급이 2등급으로 평가되도록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최소 준수기준)은 정책적 관점에서 제도시행 초기에 은행이 적응할 수 있도록 ‘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도록* 규정
* (‘15년) 80%, (’16년) 85%, (‘17년) 90%, (’18년) 95%, (‘19년) 100%
ㅇ 경영실태평가의 등급기준(실태 평가기준)은 건전성 평가 관점에서 은행이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하는 것임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