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17 비조치의견

바젤 관련 불필요한 업무보고서 폐지

건전경영팀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12월 바젤III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칙*에 따라 기존의 바젤I, 바젤II 관련 보고서를 여전히 제출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3, 3-4 등

□ (건의사항) 바젤III 도입에 따라 기존 규제(바젤I, 바젤II)에 따른 보고서 중 필요성이 없어진 보고서 서식을 폐지할 필요

※ '15년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도입에 따라 기존 유동성보고서(자산부채만기구조현황, 단기대출비율 등)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3-3, 3-4 등

□ (점검반 대응) 금감원 관련 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함

판단 이유

□ 바젤Ⅲ 도입으로 자본비율 규제와 관련이 없는 바젤Ⅱ 업무보고서(BA2304, B2317)는 폐지

ㅇ 다만, 위험가중자산 산출과 관련한 그 외 업무보고서는 바젤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가 없을 경우 폐지할 계획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