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21
비조치의견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검사 필요
검사총괄팀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검사역이 다소 주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ㅇ 은행 직원에게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토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수검대응시 애로
* (예) 39세 자녀의 유학경비를 부모가 해외 송금한 사례에서 창구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학증빙 자료 등을 확인하여 업무처리하였음에도, 금감원 검사역은 해당 자녀의 나이가 많은 점을 들어 유학자금이 아닌 증여성 자금 가능상을 제기하고 창구직원으로 하여금 증여성 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토록 요구
□ (건의사항) 검사역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입증자료에 입각한 문제제기 및 지적이 이루어지고,
ㅇ 은행 직원의 합리적인 소명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검사관행 개선 필요
판단 이유
□현행「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별표1> “검사원 복무수칙(Ⅱ.검사자세)”에 의하면 검사원은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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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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