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22
비조치의견
임직원 개인의 통신기록 제출부담 완화
검사총괄팀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위규사항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통신기록(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내용 확인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ㅇ 요구 대상과 범위가 포괄적*이거나 해당 임직원의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임직원의 반발 등 부작용
* OO부서 직원 10여명의 4년치 웹메일 수발신 내역 일체
□ (건의사항) 통신기록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필요?최소한 범위내에서 당사자와 기간을 특정하여 제한적으로 요구하고,
ㅇ 제출여부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검사관행을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금감원 검사시 검사원은 가급적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도록 현행「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제17조 및 <별표1> 등에 이미 정하고 있음
□또한 현장검사시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을 경우 의사결정에 반해서 관련 자료를 강제적으로 제출받을 수 없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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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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