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23 비조치의견

금융실명제 제재기준 적용의 경직성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제재시 일반적으로 제재양정기준상의 최고 조치수준을 적용

또한 실명확인시 주의의무를 다한 점이 인정되어도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면책이 어려움

(건의사항)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이행 정도를 감안하여 조치수준을 감경하거나 면책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판단 이유

현행「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상 (<별표3> 금융업종별,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서도 금융실명거래 위반시 거래금액, 고의?과실여부, 책임의 성질?정도(관련자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제재양정을 구체화·세분화하고 있음

다만, 제재양정시 사안의 개별·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은 있음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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