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23
비조치의견
금융실명제 제재기준 적용의 경직성 완화
중소서민금융팀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제재시 일반적으로 제재양정기준상의 최고 조치수준을 적용
ㅇ 또한 실명확인시 주의의무를 다한 점이 인정되어도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면책이 어려움
□ (건의사항)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이행 정도를 감안하여 조치수준을 감경하거나 면책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판단 이유
□ 현행「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상 (<별표3> 금융업종별,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서도 금융실명거래 위반시 거래금액, 고의?과실여부, 책임의 성질?정도(관련자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제재양정을 구체화·세분화하고 있음
ㅇ 다만, 제재양정시 사안의 개별·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은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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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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