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24 비조치의견

분양신탁 담보취득 허용

외환검사1팀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토지(개발)신탁과 담보신탁을 위하여 발행된 부동산수익권 증서는 담보취득이 가능하나, 분양신탁에 의한 수익권증서는 담보취득이 불가

ㅇ그러나 분양신탁은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을 선분양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에서 분양 및 공정관리를 수행하게 되므로 토지(개발)신탁과 담보신탁을 위해 발행된 부동산수익권 증서에 비해 위험성 크지 않은 상태

□ (건의사항) 분양신탁에 의한 수익권증서에 대해서도 담보취득이 가능토록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4장 제1절 제1조

판단 이유

□ 분양신탁은 시행사가 부동산신탁회사에 개발사업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개발에 따른 미래현금흐름(분양수익금)을 관리하는 구조이므로

ㅇ 조합이 분양신탁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PF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ㅇ 따라서, 분양신탁 담보취급을 허용할 경우 조합의 성격에 맞지 않게 PF대출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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