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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토지(개발)신탁과 담보신탁을 위하여 발행된 부동산수익권 증서는 담보취득이 가능하나, 분양신탁에 의한 수익권증서는 담보취득이 불가 ㅇ그러나 분양신탁은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을 선분양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에서 분양 및 공정관리를 수행하게 되므로 토지(개발)신탁과 담보신탁을 위해 발행된 부동산수익권 증서에 비해 위험성 크지 않은 상태
□(건의사항) 분양신탁에 의한 수익권증서에 대해서도 담보취득이 가능토록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4장 제1절 제1조
판단 이유
□분양신탁은 시행사가 부동산신탁회사에 개발사업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개발에 따른 미래현금흐름(분양수익금)을 관리하는 구조이므로
ㅇ조합이 분양신탁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PF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ㅇ따라서, 분양신탁 담보취급을 허용할 경우 조합의 성격에 맞지 않게 PF대출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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