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25 비조치의견

여유자금 운용범위 확대

중소금융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의 경우 위험자산비율 30% 이내에서 운영가능하며, ELS는 운용대상 상품에서 제외토록 규정

* 채권혼합형(주식, 파생상품, ELS, Warrant 등 위험자산 비율 30% 이하) (편입가능 사채권 BBB+ 이상)

ㅇ 그러나, 신협에서 운영하고 하는 상품중 주식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으나 그 헤지를 위해 ‘파생상품 10%’ 등으로 표기되는 상품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위험자산 비율이 30%를 초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운용대상에서 제외

□ (건의사항) 위험자산비율 비율 산정시 위의 경우처럼 주식 등에 대한 헤지목적으로 파생상품 비율이 별도 표기되는 상품과 원금보장형 ELS는 운용대상 상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유자금 운용지침

판단 이유

1. 현재 조합이 위험 및 변동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과도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주식 및 파생상품 비율이 30% 이하인 상품으로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운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음

ㅇ 따라서, 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아, 파생상품 비율이 높은 상품을 조합이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ㅇ 건의한 바와 같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한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를 비율 산정시 제외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이 경우 신협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의 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과거 ‘원금보장형 ELS’로 분류되던 ELB 상품은 ‘13.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채무증권(회사채)으로 분류되고 있음

ㅇ 따라서, 현재 ELS를 매입할 수 없으므로 원금보장형 ELS를 살 수 없다는 중랑신협의 건의에는 다소 오류가 있음

* 또한 상품구조상 원금을 보장하나 1)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발행회사 도산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2) 중도환매시 5% 수준의 수수료 부담이 있어 완벽하게 원금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음

ㅇ 다만, 현재 회사채의 경우에는 감독규정에 따라 2곳 이상의 신평사로부터 BBB+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만 구매가능하나, ELB는 통상 1곳의 평가만 받고 있어 실질적인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 리스크가 낮은 ELB의 투자를 허용하는 측면에서, 감독규정상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 가능

→ 다만, 이 경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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