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26 비조치의견

대주보 보증부 중도금대출을 비조합원대출에서 제외

중소금융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도금 대출은 분양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대출이 비조합원대출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대출은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의 1/3 초과’ 금지대상 대출에 포함

ㅇ 그러나 동 중도금 대출중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가 발급된 대출은 리스크가 적고 취급조건도 양호한 경우가 대부분

□ (건의사항) 중도금 대출중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가 발급된 대출을 비조합원대출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대출총량제한을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시행령 제16조의2

판단 이유

□ 신협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간 지역적?인적 밀착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여 신협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함

□ 비조합원대출 규제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비조합원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차주가 조합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며, 그 리스크의 과소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ㅇ 보증여부 등 리스크 과소에 따라 개별상품을 한도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조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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