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26 비조치의견

대주보 보증부 중도금대출을 비조합원대출에서 제외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중도금 대출은 분양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대출이 비조합원대출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대출은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의 1/3 초과’ 금지대상 대출에 포함

그러나 동 중도금 대출중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가 발급된 대출은 리스크가 적고 취급조건도 양호한 경우가 대부분

(건의사항) 중도금 대출중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가 발급된 대출을 비조합원대출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대출총량제한을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시행령 제16조의2

판단 이유

신협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간 지역적?인적 밀착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여 신협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함

비조합원대출 규제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비조합원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차주가 조합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며, 그 리스크의 과소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보증여부 등 리스크 과소에 따라 개별상품을 한도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조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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