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27 비조치의견

회수 순위변경 및 이자감면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신협은 회수한 변제금 충당순서(비용, 이자, 원금)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회수순위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

ㅇ 이에 따라 강제집행 도중에 강제집행건을 매매계약, 채권양수도계약 등의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여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회수순위의 변경이 가능

* 집행비용과 대출원금, 정상이자를 합산한 금액 이상이 회수되는 경우에 한함

ㅇ그러나, 실제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은 부실대출에 대해서도 매매를 통한 채무인수 방법으로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회수순위 변경이나 연체이자 감면이 불가능

□ (건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은 부실대출에 대해서도 회수순위변경이나 연체이자 감면이 가능토록 보완

- 대출원금 일부를 상환하면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채무자의 연소득, 직장, 개인재산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5편 제5장 제2절 제1조, 제2조

판단 이유

□ 신협중앙회의 회수순위 특별조치*는 강제집행보다 매각을 통한 회수금액이 더 높을 경우 이자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회수순위 변경 가능[적용기간 : ’13.10.2. ~ ’15.6.30.]

① 3개월 이상의 연체채권

② 강제집행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경우

③ 원금의 70%이상이 회수가능한 경우

④ 강제집행보다 매매 등을 통한 회수가 조합에 유리하다고 확인되는 경우(물건의 법원 평균매각률, 처분 전망 등 제반사항 검토) 등

ㅇ 이를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채무인수까지 확대할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및 제도 남용의 우려가 있어 채무인수의 경우는 특별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ㅇ 동 특별조치는 종료(‘15.6.30) 후 연장될 예정이나, 채무인수는 특별조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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