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28 비조치의견

MCI 증권 담보대출시 감정평가기관 감정 대신 신용정보회사의 시세조사를 활용토록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MCI증권 담보대출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부보된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대상 해당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 ㅇ동 MCI증권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 산출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정식감정, 담보물 현장·가격조사서(약식감정)를 활용토록 규정

그러나, 신협이 연립·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해 MCI증권 담보대출을 받으면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평가액이 나오게 됨으로써 결국 MCI증권 담보대출 취급이 곤란하게 되는 실정

한편 은행권의 경우 감정평가기관의 정식감정이나 약식감정 이외에 신용정보회사의 시세조사를 활용가능 한 바, 이 경우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 보다 담보가치가 훨씬 높게 산정되고 있어 신협의 업무처리가 불리

(건의사항) 신협의 MCI증권 담보대출 취급시에도 은행권과 같이 신용정보회사의 시세조사를 통해 담보가치를 산정토록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3장 제5절 제7관 제7조

판단 이유

MCI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주)와 협약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상품으로 별도로 서울보증보험과 협의 필요하며 ㅇ서울보증보험 확인 결과 현재 신용정보회사의 시세조사를 통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확인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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