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28
비조치의견
MCI 증권 담보대출시 감정평가기관 감정 대신 신용정보회사의 시세조사를 활용토록 허용
외환검사1팀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MCI증권 담보대출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부보된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대상 해당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
ㅇ동 MCI증권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 산출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정식감정, 담보물 현장·가격조사서(약식감정)를 활용토록 규정
ㅇ 그러나, 신협이 연립·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해 MCI증권 담보대출을 받으면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평가액이 나오게 됨으로써 결국 MCI증권 담보대출 취급이 곤란하게 되는 실정
ㅇ 한편 은행권의 경우 감정평가기관의 정식감정이나 약식감정 이외에 신용정보회사의 시세조사를 활용가능 한 바, 이 경우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 보다 담보가치가 훨씬 높게 산정되고 있어 신협의 업무처리가 불리
□ (건의사항) 신협의 MCI증권 담보대출 취급시에도 은행권과 같이 신용정보회사의 시세조사를 통해 담보가치를 산정토록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3장 제5절 제7관 제7조
판단 이유
□ MCI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주)와 협약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상품으로 별도로 서울보증보험과 협의 필요하며
ㅇ서울보증보험 확인 결과 현재 신용정보회사의 시세조사를 통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확인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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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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