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29 비조치의견

담보가 2억원초과 단독주택 소액보증금 적용방수 조정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선순위채권금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소액임차보증금(방수당 3,200만원) 산정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방수 1개를 적용하고 있으며,

ㅇ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담보가액 2억원 이하’의 기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방수를 최대 2개(6,400만원) 적용가능 하나,

‘담보가액 2억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방수대로 방수당 소액임차보증금을 곱하여 해당금액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는 실정

ㅇ 그러나 ‘담보가액 2억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로는 아파트처럼 가구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개별 방을 임대하는 것을 전제로 공제하여야 할 방을 산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보는 것처럼 대출자체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

* (예) 지하층에 방2개씩 2가구, 1층에 방3개 1가구, 2층에 방3개 1가구, 옥탑에 방1개 1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총 방수는 11개로서 총 3억 5,200만원(방수 11개 x 3,200만원)을 공제하여야 함

□ (건의사항) ‘담보가액 2억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독립된 가구 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해서도 가구당 공제방수를 아파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개로 산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2장 제2조 제3항 및 제4항

판단 이유

□ 방수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서 공통적용하고 있는 규정으로

ㅇ가구당 공제방수를 1개로 산정시 가장임차인 발생 등으로 채권보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상호금융업권만 허용시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 허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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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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