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30 비조치의견

공동유대를 광역권역으로 확대

중소금융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정관 등에 따르면 신협은 기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공동유대 지역(중랑신협의 경우 중랑구)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대출취급이 가능

ㅇ 그러나 신협이외에 타 상호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전국을 몇 개의 광역으로 구분하여 대출취급이 가능하여 신협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신협 대출업무의 애로로 작용

□ (건의사항) 1일 생활권이 확대되는 등 여건이 변화한 점,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점, 신협의 경쟁력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 신협의 공동유대를 광역권역으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9조, 제11조, 제39조, 동 시행령 제12조, 정관

판단 이유

□ 조합원간 지역적·인적·밀착성을 근본으로 하는 신협의 업무구역이라 할 수 있는 공동유대를 광역권역으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상호금융 정체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며, 영업구역 확대에 따른 과도한 경쟁 및 자산증가 등으로 신협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ㅇ 다만,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다소 엄격한 신협의 영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신협법 개정(‘15.1.15)을 통해 공동유대를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시·군·구(자치구)로 변경하였습니다.

* 새마을금고는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정관으로 일부 제한

ㅇ 또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강화 방안(’15.9.10)“에서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단위조합에 대한 공동유대를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16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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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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