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31 비조치의견

다른 조합의 조합원 대출을 비조합원대출에서 제외

중소금융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협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그 신협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의 1/3 초과가 금지

ㅇ 이에 따라 동 간주 조합원의 신용이 양호하거나 조건이 좋은 대출을 취급하려해도 동 대출제한으로 인해 취급이 곤란

* 참고로 위와 같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출은 ‘12년도 이전까지는 대출총량제한 대상이 아니었음

□ (건의사항)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대출에서 제외 포함토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대출총량제한을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시행령 제16조의2, 신협중앙회 전략개발팀-1353(‘13.12.3)

판단 이유

□ 신협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간 지역적?인적 밀착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여 신협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함

□ 또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총량제는 간주 조합원에 대한 과다한 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12년도에 개정된 사항으로,

ㅇ 제도가 개선되고 오랜기간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현재 수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ㅇ 다만, 향후 조합원 대출이 감소하거나 간주조합원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상황 변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조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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