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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협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그 신협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의 1/3 초과가 금지
ㅇ이에 따라 동 간주 조합원의 신용이 양호하거나 조건이 좋은 대출을 취급하려해도 동 대출제한으로 인해 취급이 곤란 * 참고로 위와 같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출은 ‘12년도 이전까지는 대출총량제한 대상이 아니었음
□(건의사항)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대출에서 제외 포함토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대출총량제한을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시행령 제16조의2, 신협중앙회 전략개발팀-1353(‘13.12.3)
판단 이유
□신협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간 지역적?인적 밀착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음
ㅇ따라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여 신협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함
□또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총량제는 간주 조합원에 대한 과다한 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12년도에 개정된 사항으로,
ㅇ제도가 개선되고 오랜기간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현재 수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ㅇ다만, 향후 조합원 대출이 감소하거나 간주조합원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상황 변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조합대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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