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31 비조치의견

다른 조합의 조합원 대출을 비조합원대출에서 제외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협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그 신협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의 1/3 초과가 금지

이에 따라 동 간주 조합원의 신용이 양호하거나 조건이 좋은 대출을 취급하려해도 동 대출제한으로 인해 취급이 곤란 * 참고로 위와 같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출은 ‘12년도 이전까지는 대출총량제한 대상이 아니었음

(건의사항)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대출에서 제외 포함토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대출총량제한을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시행령 제16조의2, 신협중앙회 전략개발팀-1353(‘13.12.3)

판단 이유

신협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간 지역적?인적 밀착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여 신협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함

또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총량제는 간주 조합원에 대한 과다한 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12년도에 개정된 사항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오랜기간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현재 수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향후 조합원 대출이 감소하거나 간주조합원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상황 변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조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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