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35 비조치의견

사고공제금 청구절차 다양화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 제39조에 의거 각 신협은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취급하고 있는 바, ㅇ사고공제금 업무처리 절차를 보면 조합원은 해당 신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신협은 동 서류를 팩스로 신협중앙회 관련부서에 송부

그러나 이를 위해 조합원은 신협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해야 하고 신협도 조합원의 서류를 신협중앙회에 단순 전달하는데 그쳐 업무가 번거롭고 고객불편을 초래

(건의사항) 사고공제금 청구시 소액공제금(30만원 이하 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팩스로 신협중앙회에 바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39조 제1항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는 사고공제금 지급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위하여 대부분의 청구서류는 팩스를 통하여 접수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원이 사고공제금 청구시 조합을 방문하거나 조합에 우편으로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팩스를 통해 중앙회로 직접 청구서류를 발송하더라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다만, 사망공제금. 암진단금 등 고액공제금이 지급되는 건으로 사망진단서, 암진단서 등의 위?변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서류를 확인하고 있음 ? 다만, 팩스를 통한 중앙회 직접청구가 일반화될 경우에는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어 청구서류 안내는 “조합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본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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