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공제금 청구절차 다양화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제39조에 의거 각 신협은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취급하고 있는 바,
ㅇ사고공제금 업무처리 절차를 보면 조합원은 해당 신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신협은 동 서류를 팩스로 신협중앙회 관련부서에 송부
ㅇ 그러나 이를 위해 조합원은 신협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해야 하고 신협도 조합원의 서류를 신협중앙회에 단순 전달하는데 그쳐 업무가 번거롭고 고객불편을 초래
□ (건의사항) 사고공제금 청구시 소액공제금(30만원 이하 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팩스로 신협중앙회에 바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39조 제1항
판단 이유
□ 신협중앙회는 사고공제금 지급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위하여 대부분의 청구서류는 팩스를 통하여 접수하고 있음
ㅇ 따라서, 조합원이 사고공제금 청구시 조합을 방문하거나 조합에 우편으로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팩스를 통해 중앙회로 직접 청구서류를 발송하더라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다만, 사망공제금. 암진단금 등 고액공제금이 지급되는 건으로 사망진단서, 암진단서 등의 위?변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서류를 확인하고 있음
? 다만, 팩스를 통한 중앙회 직접청구가 일반화될 경우에는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어 청구서류 안내는 “조합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본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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